60명 근로자수가 있는 좀 규모 있는 병원 다닙니다. 한달 만근시 연차가 1개씩 생긴다는데 12개중에 6개밖에 못쓴다고 하네요 제가 병원일은 첨이라..원래 연차 횟수 제한되나요 ?̊̈. 그리고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 그런걸까나요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는데 성수기 달에는 무조건 주 6일이고 오프도 없습니다 연차도 못쓰는걸로 알아요..
주6일 근무하도록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이라고 하여 혹은 규모가 크다고 하여 연차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하며,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지 않는 한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혹은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