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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는 글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 근무의 형태,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 연봉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질문의 내용처럼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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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부족일수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씩 계산됩니다. 만약 주 3일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경우 1주일에 4일을 기준으로 단위기간 계산이 가능합니다.부족한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새로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게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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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실업급여 받는거에 해당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신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임신에 따라 자진퇴사한 것에 의한 실업급여라도 구직 의사 및 근무능력은 있어야 하므로, 임신으로 인해 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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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 총무로 4대보험이 아닌 3.3% 소득세 신고하는 보험설계사처럼 신고하면 육아휴직및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무엇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3.3%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3.3%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적용 방식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3.3% 공제를 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는 신청이 어렵고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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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피보험기간이 177일이라 쿠팡 일용직으로 3일 채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설 일용직이 아닌 쿠팡 등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일반 상용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상용직 근로자들의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일 이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 합이 그 기간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쉽계 얘기해, 25년 2월 10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한다면 25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인 41일의 1/3인 13일 이내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월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가 그 기간의 1/3이 되는 시점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무가 끝난 후 일정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신청할 필요도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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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청구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친 것만으로는 산재 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멍이나 피나는 사고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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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받은 월급이 원래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월에 그 근무한 대가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과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공제항목을 전부 반영하여 실제 지급받는 실수령액이 기재된 문서이며, 그 과정에서 각종 수당의 계산방식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실지급액과 급여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를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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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1일 근무하더라도 일용직을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 산재보험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료는 가입 후 공제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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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없어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오전 12시까지 근무한 5시간치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시간의 시간은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그 시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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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경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 신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형태가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중요한데, 해당 직원들이 전부 실제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거나 근태관리 대상이 아니거나 출퇴근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다면 프리랜서로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순 계약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는, 위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하룰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사업장 가동일수의 과반 이상이라면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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