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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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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 안내도 되나요?

일용직으로 일당 16만원 하루 근무 했는데 고용보험 당연히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내는 경우가 있다 하여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1일을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 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매월 1일~말일 사이에 이루어진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역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하루만 근무하셔도 고용보험료 내셔야 합니다. 혹자는 선택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월60시간미만, 주15시간미만)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때부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법에 따라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일 근무하더라도 일용직을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 산재보험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료는 가입 후 공제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