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일이 없어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오전 7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 / 12시~13시(점심시간 & 휴게 시간) 입니다.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에 일이 없어 점심을 먹인 후 퇴근을 시킬 경우에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13시까지 60%만 급여를 지급 하는 건가요?
원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할 때 휴업수당으로 70%를 받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전만 5시간 근무하고 퇴근 시키면 남은 오후 근로 3시간의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