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신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임신에 따라 자진퇴사한 것에 의한 실업급여라도 구직 의사 및 근무능력은 있어야 하므로, 임신으로 인해 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