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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받은 월급이 원래 다른가요?

사진과는 다르게 11월은 1,127,150원을 받고 12월은 1,204,860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급여명세서와 받는 월급이 다르나요? 잘못받은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우선 회사측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과세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세전금액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세전 금액과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월에 그 근무한 대가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과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공제항목을 전부 반영하여 실제 지급받는 실수령액이 기재된 문서이며, 그 과정에서 각종 수당의 계산방식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지급액과 급여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를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상 실수령액 금액과 실제 받는 급여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차이가 난다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지급하는 월급에 대해서 급여명세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근로자가 아닌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여액이 동일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