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하루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전체 사업장 가동일수의 과반수를 넘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이때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0
0
퇴사 후 한 달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달력상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다른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새로운 직장에서 한 달 근무한 기간으로부터 18개월 이전에 이전 퇴사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위 일수를 충족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3
5.0
2명 평가
0
0
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매월 계속 근무한다면 월급은 고정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될 것이며(추가 연장근무 등이 없는 한) 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분리해서 지급될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0
0
휴일 업무 지시 및 저녁시간(밤9시~12시)업무 지시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수준의 업무지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인격모독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각각의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5.0
1명 평가
0
0
급여에 식대를 포함할때 기본급에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월급에 포함한다면 당연히 그만큼 기본급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 또는 최저임금 산입 시에는 모두 반영되기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상에는 월별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의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기에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법하다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0
0
해고통보 후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자로서는 해고당한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0
0
통상임금이란 쉽게말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일급, 월급 등의 명칭을 의미하며, 쉽게 얘기해 특별한 부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해서 미리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급여를 뜻합니다. 매번 바뀌는 변동급이 아니라 기본급, 식대 등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0
0
갑질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1.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3.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업무 관련한 질문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된 것을 이유로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8
5.0
1명 평가
0
0
공휴일 8시간 겨우 맞춰서 근무했는데 150프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것까지는 휴일근로로 처리되어 1.5배로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무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처리되어 2배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에 근무한 그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1.5배 지급이 맞고, 근로시간 계산이 잘못되어 과소지급된 것이 맞다면 사업주에 지급을 요청하거나, 미지급 근거를 참고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0
0
명절에 근무하면 주말보다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평일근무보다 수당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