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 식대를 포함할때 기본급에서 계산하는건가요?
주5인미만사업장입니다.근로시간226시간입니다.사업주가 식대를20만원책정 급여에 포함 비과세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실질적인 상여금은 여름휴가,설,추석명절 1년에3번일정하진 않지만 보통30만원씩받습니다.급여명세서에는매달 상여금12만원을 명시하더니 올해부터는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12만원부분을 빼고 지급한다는데 급여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식대를 기본급포함할 경우 급여가 얼마일까요?올해부터는 식대를 급여에 포함안하겠다는데 식대급여포함할때 포함안할때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기본급에서식대포함하면 기본급이 줄어드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