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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당일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와 다르게 퇴사 시 근로기준법으로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일 퇴사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있다면 이를 지키는 건 계약상 의무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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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4년 1월 1일에 입사했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5년 1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25년도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4년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다 소진했다면, 25년 1월 1일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월 10일 퇴사 시 해당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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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당초 신고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당초 신고된 금액이 200만원(비과세 항목 제외)이고 1년간 변동이 없었다면 건강보험료 정산할 내역은 없습니다.다만 당초 보험료 공제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변동된 상황에서 매월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 공제해야 할 금액이 많아지거나 줄어들게 되고 그 차이를 연말정산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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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또는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월급여 중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에 3.545%(2025년도 동일)를 곱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다만, 매월 보수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매번 변경신고하지 않는 한, 초기에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초 공제된 고정된 보험료와 실제 변동된 급여에서 공제했어야 할 보험료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을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추가공제해야 하는 경우 추가 납부(10회 분할 등)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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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무연차를 주는데요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의무연차와 일반연차의 성격상 후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연차유급휴가로 보이고 전자는 약정휴가로 보입니다.둘 다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정연차는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법에 근거해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나 의무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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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이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월 17일까지 근무 후 18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10월 31일까지가 금품청산 기한입니다.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10월 31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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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한지 6년차가 되면 연차는 17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가 11개이며, 그 이후 2년차, 3년차는 15개가 발생하고4년차, 5년차는 16개7년차, 8년차는 17개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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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채우고 그만두는데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소정근로하였고 365일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24.2. 1.부터 25.1.31.까지 근무했고 근속기간이 유지된 경우라면 그 중 하루 결근했더라도 퇴직금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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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동의서 작성시 추후에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입니다. 임금액수와 계산 방식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다면 임금 삭감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설령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일단 유효하며 그것이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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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퇴직한후 14일이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금품청산 등은 마지막 월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금품지급 기일에 대하여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일 내에 지급하면 되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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