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당초 신고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당초 신고된 금액이 200만원(비과세 항목 제외)이고 1년간 변동이 없었다면 건강보험료 정산할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 보험료 공제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변동된 상황에서 매월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 공제해야 할 금액이 많아지거나 줄어들게 되고 그 차이를 연말정산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