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후 14일 이내가 맞습니다.
월급 지급 후의 14일 이내는 당연히 아닙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금품청산이 안된 경우 지연이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