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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의 미소진 연차에 대한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사업장에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상태로 퇴사한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 개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액수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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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총 근로시간은 42.5시간이며 주휴시간을 합할 경우 50.5시간입니다. 한 달의 평균 주수는 4.345주이므로 이를 월로 환산한다면 50.5시간*4.345주= 약219.4시간이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이며 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월 2,200,810원이 적정 세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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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사업장도 각 근로자들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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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알 수 없으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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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왜 못받는지요?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3월에 입사하여 4월에 퇴사한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기에 연차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며, 1년 미만 근로자로서 받은 총 11개의 연차와 1년이 지나 발생한 15개의 연차 모두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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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퇴사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 권고사직이 주된 방식입니다. 계약만료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행정절차에 진입할 경우 시간과 비용 등이 소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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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의 퇴직금 산정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제수당+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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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대보험 관련해서 가족이 제 퇴사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가입자 자격상실을 가족이 알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어머님 회사에서 등록을 해야 할 것인데, 피부양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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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해고와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응하여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별도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인 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와 달리 해고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정리해고라면 위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따르는 것이며 정리해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해고라면 위 조항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규정(23조 및 27조)를 따르면 됩니다. 또한 해고일 경우라면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나,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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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대보험 공제하고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 이미 퇴직금 지급 이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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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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