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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저어새240
월-금 9시-6시30분 근무
점심시간 1-2시
세전225만원입니다
식대는 밥을 따로 시켜주고
5인미만 사업장이랑 월차이런건 따로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총 근로시간은 42.5시간이며 주휴시간을 합할 경우 50.5시간입니다.
한 달의 평균 주수는 4.345주이므로 이를 월로 환산한다면 50.5시간*4.345주= 약219.4시간이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이며 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월 2,200,810원이 적정 세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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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이 220만원이기에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42.5 + 8(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00,807원으로 산정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2,200,807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200,8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최저임금은 2,200,808원으로 계산됩니다
세전 225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