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과 해고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근로자대표가 있는상황인데 근로기준법 제24조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근로자대표에게만 50일전에 협의하면 되나요?
해고의 예고는 30일전까지인데, 해고하기전에 합의를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공지해야하나요? 50일전에는 권고사직 공문을 공유하고, 동의하지않으면 해고30일전에 해고 공문을 공유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