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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직사유 변경 요청 변경해 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변경할 경우 자진퇴사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나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청구하거나 제기할 수 없습니다. 크게 위 권리들 행사할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선택이나, 반드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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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월근로 종료일이후 며칠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은 회사에서 정한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 금품청산기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급여산정기간을 정하여 당월 말일에 지급할 수도, 익월 5일에 지급할 수도 있고 이는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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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주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대로 주휴수당은 이미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결근이 아니라면 지각이나 조퇴로 실근무시간이 줄어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도 상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불리한 특약이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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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안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 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 문의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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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큰 피해를 본 경우등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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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 진단서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이 아닌 사규로 정하는 것이므로 내부 규정에 관련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사전 허가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만 간다고 하면 회사로서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태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부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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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받고 원직복직 하면, 일 못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 기간의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거나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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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문제로도 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우선 노동청 단계에서 진정을 제기하게 되며, 사업주가 시정명령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에 회부됩니다.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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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급여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급은 80,240원이고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22시간 잔업수당이 연장근무 가산수당이 반영되어야 한다면 10,030원*22시간*1.5인 330,990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시급 기준이라면 맞는 계산이며, 월급 260만원을 주기로 했다면 그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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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종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성적이 낮을 경우 판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쳤는지, 개선기회 부여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살펴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고 직무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내보낼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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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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