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출기여도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또는 권고사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겠죠
우선 해고는 해고통보 등 실제 해고가 발생해햐하는거고, 기재하신 사례는 아직까지는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어서 퇴사를 권고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다전
해당 회사의 다른 제품들은 어떤지, 질문자님의 근무태도, 역량, 연봉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 유무의 정당성이 다투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해고를 당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이니 너무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