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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후 계약직 근로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또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와 같이 월력상의 1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분류되기에 조건이 추가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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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회사 퇴사한지 14일째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3월 23일, 마지막 근무일이 3월 22일이어서 4월 5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날까지 금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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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이제 안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1년 이후라 하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출근율이 이에 미달한다면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합니다. 즉, 1년 이후부터는 15개의 연차와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동시에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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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진행중 궁금증 두가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근명령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에 비로소 온 것인지 아닌지, 그 내용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해고가 없었다면 회사로서는 해고가 아니므로 출근명령을 해야 합니다. 만약 출근명령이 구제신청 전부터 진정성 있게 진행되어 왔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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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껴있으면 월급 지급일이.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상 전날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전날도 주말이라면 그 전 평일인 금요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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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개인 연차를 다소진했는데 휴무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다면 회사의 동의를 얻어 발생할 연차를 우선 사용할 수 있겠으나, 허용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니 회사에 사용가능한 휴가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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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 발생 월차 11개 수당지급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1개의 연차 역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이를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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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 반차시(연차0개) 주휴수당 공제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조퇴로 보입니다. 조퇴나 지각이 있을지라도 출근 자체는 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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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주에 지급 요청을 해보면 좋으나, 이미 체불이 확실시 되어 지급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수반되므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및 문자내역 등을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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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답변서는 보통 언제쯤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구제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지정되므로 그 전에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 상황에 따라 답변서 제출 기일이 연장될 수도 있기에 특정한 기한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보통 2주 내외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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