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추가적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1년 이후라 하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출근율이 이에 미달한다면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합니다. 즉, 1년 이후부터는 15개의 연차와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동시에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