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이 회사 퇴사한지 14일째 되는데요

혹시라도 내일까지도 마지막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건가요?

대표한테 연락하긴 싫지만 퇴근시간대에 문자를 보내볼까 생각중이고 답변이 없으면 신고할 생각이라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일(토요일)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라면 토요일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월요일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일이 퇴사일 기준 14일이라면 내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4일의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도 마지막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3월 23일, 마지막 근무일이 3월 22일이어서 4월 5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날까지 금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전에 대표에게 연락해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