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회사 퇴사한지 14일째 되는데요
혹시라도 내일까지도 마지막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건가요?
대표한테 연락하긴 싫지만 퇴근시간대에 문자를 보내볼까 생각중이고 답변이 없으면 신고할 생각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일(토요일)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라면 토요일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월요일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일이 퇴사일 기준 14일이라면 내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4일의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도 마지막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대표에게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일 퇴사하였고 아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간단히 증거 남기는 용도로 보내고, 답변이 없으면 노동청 홈페이지(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3월 23일, 마지막 근무일이 3월 22일이어서 4월 5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날까지 금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전에 대표에게 연락해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