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써론오프로드 타도되는지에관한 질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국도, 시군구 도로 등)뿐만 아니라,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사람, 차량 등)가 오가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도 포함합니다. (예: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용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 등)이와 같은 “사실상 공중이 통행하는 사유지”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써론) 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80조 등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9
0
0
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 변경(이사 중에서 선임/사임)만 할 때는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 없습니다.이사회 의사록(사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만 준비하면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1.19
0
0
우회전을받아 진입햇는데 전방 앞차가 서있길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차 중 뒤에서 후진으로 충돌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방침일 수 있으나, 본인 과실이 없으면 굳이 “쌍방 과실”에 동의할 필요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19
0
0
숙박비연체시 사기죄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숙박료를 내지 않으려던 마음 이 없었다면 보통은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는 숙박료에 대한 채무가 있어 변제를 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것이지 형사 처벌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9
0
0
경찰의 3단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떨때 사용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삼단봉 사용은 “경찰관 자신 또는 타인 안전에 위협이 있을 때”, “물리적 저항 제압이 필요할 때”, “공공질서 유지” 등 실질적 위험상황에서 활용됩니다.모든 사용은 상황의 긴급성, 필수성, 비례성 원칙 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구체적인 관련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제10조 (장구의 사용)
법률 /
형사
25.11.19
5.0
1명 평가
0
0
파산후 아파트를 구입해도 될까요 그리고 집사람 면책재판에 영향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재산 소유 및 구입에 제한이 없습니다.면책 후에는 새롭게 취득한 재산(면책 이후의 소득, 자산 등)은 모두 본인의 소유가 되며, 자유롭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법적으로 그 아파트는 아내분의 파산재단과는 무관합니다. 단, 집사람 또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명의만 본인 앞으로 취득하거나, 재산 은닉처럼 보일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9
0
0
일부러 건축자재를 토지 위에 쌓아둔 채 치우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적시 또는 위계 , 위력을 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물건이나 자재 등을 적치한 행위는 위계, 위력을 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정확한 죄명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9
5.0
1명 평가
0
0
형사조정 하는법? 제가 피해자고 상대랑 형사조정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또는 피의자 둘 다 형사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건의 특성상 검사가 직접 조정회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을 원하신다면 담당 검찰청 검사실로 연락하여 “형사조정 진행을 희망한다”고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형사조정 신청서’를 담당 검사실로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0
0
사건처리결과 통지 내의 중상과 중상해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 해보아야 하나, 이번 부상 정도(성장판 골절, 발가락 인대파열, 수술, 입원, 지속 치료)는 법원/검찰 판단에 따라 ‘중상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어린이의 성장판 손상은 장기적 후유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별도로 전문 감정/의료 법률상담을 받아볼 가치가 있습니다.경찰이 ‘중상해’가 아닌 ‘중상’만 표기하여 종결했다면 경찰서에 이의신청(재조사 요청)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의사 진단서·의료소견서(예후, 후유장애 등 가능성 포함) 추가 발급/확보항려 경찰서에 ‘중상해죄 해당 여부’로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재수사 요청)
법률 /
교통사고
25.11.12
0
0
제3,4 석유류 보관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정수량 미만이면 공장 내부 구비도 가능하나 지정수량 이상이면 별도 위험물 보관장소(저장소) 반드시 만들어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119 소방 점검 시 실제 보관량, 인화성,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중점 확인됩니다. 질문 주신 방청유·절삭유는 대부분 제4류 3석유류, 4석유류에 포함 될 수 있어 보이고, 3석유류(연점유)2,000ℓ, 4석유류(기타유)6,000ℓ이 지정 수량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1.12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