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 중 청약 당첨될 경우, 즉시 퇴거인가요? 아님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임대주택 거주 중 청약 당첨될 경우, 즉시 퇴거인가요? 아님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계약종료일 28년 6월 30일

-청약당첨발표일 26월 4월 29일

-입주예정일 28년 7월경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0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J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5.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8.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9.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0.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 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1.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2.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0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임대인"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 r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계약 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계약해지 예정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 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계약조항만 기준으로 보면,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즉시 퇴거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고, 계약기간 중 해지 사유는 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정처럼 현재 임대차 종료일이 2028년 6월 30일이고, 새 주택 입주예정일이 2028년 7월경이라면, 적어도 적어주신 조항만 놓고는 계약기간 중 즉시 퇴거 사유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은 현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한 뒤 새 집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