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대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법적 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임차인 자격을 정하면서 청년의 경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자체가 항상 “세대주 1명만 단독 거주”만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2인 거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 허용 범위는 해당 모집공고, 공급유형, 임대사업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간임대는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령과 임대사업자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로 계약·관리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같은 건물이라도 호실별로 세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입주센터 방문 후 월세 계약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일반 민간월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그 호실이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형으로 공급되는지, 아니면 일반 민간임대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확인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형이면 세대원 추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민간임대 호실이면 계약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원 등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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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추가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 임차인의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 계약자 명의가 돌아가신 어머님이라면 어머님의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상속되게 됩니다. 그 경우, 그 어머님의 다른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자녀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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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인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한 국가에서 작성된 공문서나 공증문서가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문서에 찍힌 관인·서명 등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국제 확인 절차입니다.한편, 공증은 “문서의 서명이나 진술이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국내 공증인 등이 인증하는 절차이고, 아포스티유는 그 공증문서 또는 공문서를 해외 제출용으로 한 단계 더 확인해 주는 절차이므로,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제출처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보통 “공증(필요한 경우) → 아포스티유” 순서로 진행하고, 협약 비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 대사관 인증 절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사문서 번역본이나 위임장처럼 먼저 공증이 필요한 문서는 공증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외기관이 요구하면 그 공증문서에 다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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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분에 대한 배당이의 소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순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배당이의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으려면, 그 관리비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임대차상 채무이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관리비가 순수하게 임대인 개인과 선순위 임차인 사이의 별도 채권일 뿐 보증금 공제사유가 아니라면, 후순위 임차인의 배당이의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고 하고, 제154조 제1항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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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가입하고 핸드폰만가져가는거 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휴대폰 개통과 단말기 인도 자체는 개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스스로 한 것이어서, 통신사나 결제업체는 일단 명의자인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걸 가능성이 높으므로 요금을 그냥 계속 방치하시면 안 되고, 즉시 각 통신사에 부정개통·명의도용·소액결제 이의신청을 하고, Msafer에서 본인 명의 회선 전체를 조회한 뒤 추가 개통을 막는 가입제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액결제는 통신사뿐 아니라 결제대행사와 사용처 쇼핑몰에도 각각 “본인 미사용, 사기 피해”로 다투어야 하는데,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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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제세동기 aed 설치기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AED(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의 직접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이고, 같은 조 제1항은 일정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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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톼거일에 안정적으로 돌려 받을 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결론적으로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마쳐지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사와 전입 이전 후에도 유지되므로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 고려하실 만한 대응 방안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인도·전입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2026년 4월 23일에 나가야 한다면 그 전에 또는 적어도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퇴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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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준비하려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민사상 독촉 절차인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정확하게 청구하는 원고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입금 내역은 그 금원의 입금의 원인이 대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다른 증거(카톡 교신 내역 등)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입금내역 원본 출력, 돈을 빌려준 경위 메모, 상대 실명·전화번호·계좌번호 정리, 남아 있는 모든 대화자료 확보를 우선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원에서는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대납·투자금과 구별이 문제될 수 있어, 왜 빌려준 돈인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고, 실제로 차용증이 없고 변제기·이율 등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원고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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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상황따라 성립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상 단순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진실로 믿었는지”와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잘못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객관적으로 완벽한 거짓처럼 보여도 수사기관이 법률적으로 판단하에 신고자의 착오·왜곡 가능성을 인정하면 무고죄가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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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 특례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특례는 기존 본청약 당첨 이력을 “소거”하거나 없던 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5년 3월 3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3항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한 특별공급에 대해 한 차례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둔 것입니다. 즉, 질문하신 예시처럼 2026년 4월 본청약 당첨 후 2026년 10월 출산을 하더라도, 4월 당첨 이력이 자동 삭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향후 다시 1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모든 청약에 대한 만능 예외가 아니라, 법에서 열거한 특별공급 유형에 한정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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