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가입하고 핸드폰만가져가는거 사기

신용이 안좋은데 폰가입이된다고하고 돈도준다고해서 아무것도모르고 폰구매가입했는데 요금도 내지말라고해서 안냈고 그동안에 폰요금나오지도안았다가

갑자기 요금내라고하고 내용을보니 인터넷쇼핑몰에서도 내명의로 여러군데쓰고 요금은 제가내고 통장압류등 소액결제도 안되는데소액결제 도되있고 미치겠는데요

제가 잘못한건아는데 이걸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기망을 당한 것과 별개로 그 대금을 구하는 채권자들에게 항변하기는 어려운 점이고 본인 명의자로서 지급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기망한 당사자에게 별도로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휴대폰 개통과 단말기 인도 자체는 개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스스로 한 것이어서, 통신사나 결제업체는 일단 명의자인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걸 가능성이 높으므로 요금을 그냥 계속 방치하시면 안 되고, 즉시 각 통신사에 부정개통·명의도용·소액결제 이의신청을 하고, Msafer에서 본인 명의 회선 전체를 조회한 뒤 추가 개통을 막는 가입제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액결제는 통신사뿐 아니라 결제대행사와 사용처 쇼핑몰에도 각각 “본인 미사용, 사기 피해”로 다투어야 하는데,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