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휴대폰 개통과 단말기 인도 자체는 개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스스로 한 것이어서, 통신사나 결제업체는 일단 명의자인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걸 가능성이 높으므로 요금을 그냥 계속 방치하시면 안 되고, 즉시 각 통신사에 부정개통·명의도용·소액결제 이의신청을 하고, Msafer에서 본인 명의 회선 전체를 조회한 뒤 추가 개통을 막는 가입제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액결제는 통신사뿐 아니라 결제대행사와 사용처 쇼핑몰에도 각각 “본인 미사용, 사기 피해”로 다투어야 하는데,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