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톼거일에 안정적으로 돌려 받을 수있는 방법
계약서상 전세만기는 2026.4.9.이고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5개월전인 2025.12.5.에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의지가 없음을 알리고 만료일에 맞게 보증금을 반환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사갈 집의 잔금일은 4.9.이고 인테리어가 2주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했고 동의를 얻어 4.23.에 집을 비우고 이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5.29.에 이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임대인은 저에게 우선 이사에 필요한 자금(1억5천만원) 만큼만 우선지급하고 다음임대인이 입주하는 5.29.에 나머지를 입금해고 괜찮은지 물어봤고 저는 이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에 필요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제가 이사를 가고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다시 보증금 전체를 돌려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사 후 주소이전을 최대한 늦추더라도 주소이전 유예기간은 5.8.이 최대이고 그 이후로 5.29.까지 그저 신뢰로 억단위의 돈을 돌려받을걸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에게
재차 4.23.까지 전세보증금 전체를 돌려줄것을 요청드렸고 이에 대해 답변해달라했으나 임대인은 당황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반환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세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기위한 방법을 찾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는 방법이 있던데 어떤 선택을 하는게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그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