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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벽보에 불지른 여성이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수막·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을 훼손 및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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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 이자약정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 이자가 있다면 약정 이자율이 우선 적용되고, 이러한 약정 이자가 없다면 법정 이자율로 연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 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대여일자 이외에 변제기가 있다면 변제기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하여 빌려간 날로부터 2개월인 3월 부터 날짜를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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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배우자가 몰래 좋아하는 연예인 결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이혼 절차에 있어서 이혼 사유는 도저히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정행위 등이나 심각한 경제적 파탄, 부양의무 등의 현저한 위배 등을 뜻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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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주중입니다 음주운전 신고했는데 포상금 어떻게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경찰청이나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며, 1인당 연간 최고 5회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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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소액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용역의 결과물만을 가지고 대금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방법을 일단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인데 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이라기 보다는 (그보다 귀중하지만) 시간과 노력의 용역물을 대금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기죄로 보기까지는 다소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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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한 후 결과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아시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 등의 기록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직접방문,우편, FAX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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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면허 운전 교사또는 방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방조죄나 교사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면허를 가진 자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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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화로 채무자에 대한 급여압류 결정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결정문이 곧 회사로 송달 될 것이고 그 송달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해당 채권이 압류되어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압류 금지 범위 (최저 생계비 상당 185만원 제외)를 제외한 금원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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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감심판 관할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생부인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1항).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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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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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집 주인이 수리비 500만원을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전세 계약 당시에 상태로 부동산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의 범위가 반드시 새 것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반적인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집주인 측에서 요구하는 수리비 상당이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수리가 요구되는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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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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