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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손꼽히는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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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이즈를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당근 마켓에 청바지를 팔았는데 전 여성용 m 사이즈라 말씀드렸고, 그분이 허리34인치정도 되냐고 해서 전 m사이즈니까 맞다고 말씀 드렸는데 받고나서 사이즈가 본인한테 작고 34센티가 안된다고 반품해달래요.

당근 마켓에서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환불 요청 (예: M사이즈 명시된 제품을 구매 후, 맞지 않는다 고 환불 요청)라고 써있는데 제가 반품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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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즈에 대하여 명시를 했다는 주관적인 사유로 인한 환불요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주요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했다면(여성용 M사이즈, 실측 사이즈 등), 이후 속였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한, 구매자의 착오(본인에게 맞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구매, 본인 기준의 사이즈 오판 등)는 구매자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허리 34인치냐?”라는 질문에 “M사이즈니까 맞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 "허리 34인치가 맞다"고 정확하게 실측치를 답한 게 아니라, 단순히 M사이즈라고만 안내한 경우라면 이 역시 큰 문제가 되어 중요한 부분의 착오나 사기, 기망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M사이즈라고 명시를 한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괜찮다고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맞지 않은 걸 온전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게시글에 해당 물품에 대한 사이즈와 더불어 상세 수치를 기재한 경우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