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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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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3기 정도 연체되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월세를 3기 정도 연체가 되면

명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을 대상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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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야 하는데 우선 사용하신 다는 점에서 반환 해야 할 보증금에서 선공제를 질의 하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보증금의 변호사 비용 선공제 즉, 임대인이 소송 판결 확정 전 또는 금액이 확정되기 전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로 발생·확정된 손해 및 비용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경우 이는 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세입자에게 통지 후 공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유가 없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