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진행 중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것들
과실치상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송치하겠다고 연락 왔었고 검찰에서 가해자와 합의할 거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쳤던 팔일 장애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 치료 중입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가해자가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팔이 심하게 다쳤는데 전화 한통도 없고, 보험사에 접수해 놨다고 하고는 보험사에서 전화도 안 왔습니다. 기다려도 전화 없어 항의하니 그제서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사건 발생 CCTV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도 없고..
질문 1. 가해자에게 금융 치료를 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지금 저는 상대방이 벌금 받으면 그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맞을지.... 아니면 합의하는 게 나을지....)
질문 2. 가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건 민사상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단계라면 가해자에게 직접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청구하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형사처벌을 낮추는 대신 민사상 손해를 포기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장애 가능성이 불확실한 현시점에서는 섣불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상해가 확정된 후 손해규모를 산정해 민사 청구로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
과실치상은 고의범이 아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체 피해를 초래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는 형법상 피해자 진술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법적으로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해당하므로, 명시적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추후 민사소송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합의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민사권 포기 문구가 없으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약식기소 예정이라면 검찰에 장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미진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합의 의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보험사에 진단서·치료비 내역·휴업손해 자료를 제출해 손해사정 절차를 병행하십시오. 민사소송은 형사판결 확정 후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진단이 끝난 뒤 손해가 확정되면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 전에는 반드시 진단 및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한 뒤 금액을 산정하십시오. 형사합의는 감형 효과가 있을 뿐 피해 회복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통해 우선 보상받고 부족분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라는 문구를 명시하면 이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를 하시는 경우, 민형사상의 절차에 관한 합의를 통합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인 원고가 모두 입증을 해야 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므로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적정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면 불기소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시도를 한다고 질문자님이 불리한 것이 아니니, 합의부터 해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민사합의도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나 관련 자료 등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