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진행 중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것들
과실치상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송치하겠다고 연락 왔었고 검찰에서 가해자와 합의할 거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쳤던 팔일 장애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 치료 중입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가해자가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팔이 심하게 다쳤는데 전화 한통도 없고, 보험사에 접수해 놨다고 하고는 보험사에서 전화도 안 왔습니다. 기다려도 전화 없어 항의하니 그제서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사건 발생 CCTV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도 없고..
질문 1. 가해자에게 금융 치료를 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지금 저는 상대방이 벌금 받으면 그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맞을지.... 아니면 합의하는 게 나을지....)
질문 2. 가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건 민사상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