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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청소비 등), 아파트 등의 단체관리규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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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렌트카 무보험 사고시 법적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차량에 법인 소유 차량이며, 보험은 가입된 경우라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등의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에 범위에 있어서 무보험자라서 보험회사에 의한 보상이 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비로 손해배상(수리비 등)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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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갈때 마루바닦이 고장났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이후에 계약 종료 이후에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이사 가시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수리 등을 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마루에 손상이 있다면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고 목적물을 반환 하여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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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립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의 경우 차량으로 사람을 치사상의 결과에 이르게 하고(다치게 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차량에 동승한채로 사고가 난 점, 명함을 제공한 점 등에서 도주운전죄(뺑소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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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에 입주민 외 외부인 주차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주차 차단봉에 파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수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괴나 기타 형사적 처벌은 고의가 아닌 점에서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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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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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항상 소급에 대한 내용이 따라오는데 어떤 경우에 소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명확한 경우로는 형법과 관련하여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과거에 처벌하지 않던 행위가 새로 처벌하게 되는 경우 과거의 행위를 소급해서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소급행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처벌을 하였다가 무죄가 되거나, 유리하게 형량이 변경된 경우라면 이는 소급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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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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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거래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에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따라 고소에 들어가는 고소인 진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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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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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신 미남으로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시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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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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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성립 가능한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일단 질문자가 실제 구매를 한 경우가 맞는다면 사기로 혐의를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심이 크게 만든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바로 형사 처벌을 할 행위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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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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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대기 발령 조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대법원은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사전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않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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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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