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종결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증거물의 검토여부 질문 드립니다.
지급명령 본안소송에서 2번의 변론후 종결이 되고, 선고일만 남았습니다.
두번째 변론전 피고는 변론 하루전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원고인제가 검토할 시간과 반박할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판사님은 기일날 반박할 내용이 있는가? 라고 물었고 반박할것이 있다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제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복대리인이 답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변론종결후 제출하는 서면이나 증거물은 심리에 반영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제 사례의 경우 피고가 기일하루전 서면을 제출했는데, 그럼 공정하지 않은것 아닌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