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증거물의 검토여부 질문 드립니다.
지급명령 본안소송에서 2번의 변론후 종결이 되고, 선고일만 남았습니다.
두번째 변론전 피고는 변론 하루전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원고인제가 검토할 시간과 반박할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판사님은 기일날 반박할 내용이 있는가? 라고 물었고 반박할것이 있다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제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복대리인이 답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변론종결후 제출하는 서면이나 증거물은 심리에 반영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제 사례의 경우 피고가 기일하루전 서면을 제출했는데, 그럼 공정하지 않은것 아닌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변론을 종결하고
반박할 내용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고서면의 내용도 판결에 참고는 하며
다만,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의 경우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서면에 중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는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중요한 증거가 포함되어있고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서면의 내용과 첨부할 증거의 내용에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라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고 판결을 받아도 됩니다.
해당 부분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보다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받는 실익이 더 큰 점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위와 같이 변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서면이 질의 내용과 같이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준비서면에 또 반박이 모두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안을 살펴서 참고서면으로 반박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십니다. 다만 문의주신 경우라면 변론재개 신청을 해서 다시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서면이나 증거물도 심리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판사가 참고서면과 함께 제출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변론재개를 할 것이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 종결 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피고가 하루 전에 제출하여서 그 반박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판부도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종결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박 서면에 대해서 반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변론종결 후 제출된 서면과 증거물은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심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직전 또는 직후에 제출된 서면이 재판부에 실제로 도달하여 판결 전까지 검토되었다면, 판사는 필요 시 변론을 재개해 심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변론 하루 전에 서면을 제출했다면 원고가 반박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것으로,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변론종결 이후에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고, 종결 이전에 제출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면 재판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변론의 실질적 충실을 위해 ‘직권에 의한 변론재개’가 가능하며, 반박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판결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
첫째, 선고 전이라면 즉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해 피고의 서면에 반박할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선고 이후라면 판결문을 수령한 뒤 항소이유서에서 절차상 위법(방어권 침해)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기일 하루 전 제출로 반박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구체적 날짜와 함께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판결 선고 전 변론재개가 인용되면, 법원은 추가기일을 지정해 양측의 의견을 듣고 다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피고의 서면을 판단 근거로 삼았으면서도 원고의 반박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절차상 위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판결 취소가 어렵고, 실질적 불이익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