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한쟁의심판에서 가처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5조(가처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청구인이 대법원이 된다면 본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재법 제6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에서 가처분이 가능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대법원일 때 대법원 판결(재판 그 자체)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헌재는 ‘재판 그 자체’(본질적 판결 내용)을 가처분 대상 처분이라고 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 그 자체는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