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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요일 사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불안해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스토킹이 아니라는 단정이 아니라) 절도로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를 하시거나, 회사에 인사 담당을 통해 같은 회사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의 절도 행위(다시 돌려 놓은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가 성립)를 알리고, 구체적인 조사와 징계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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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을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으나 중도에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측과 협의하여 합의하여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임대인이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법으로 2-3개월치의 임대차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임대인과 합의 조건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의 일부 임대차 차임의 지급, 후속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임대인 측의 수수료 부담 등의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협의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년의 기간을 꼬박 차임을 지급하기 보다는 일부라도 지급하고 임대인과 합의를 보시고 해지를 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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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건물이나 토지등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하고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이를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문의 주신 상속등기의 구체적인 기한은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부동산 등의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고기한과 불성실신고 가산세는 정해져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 원인 발생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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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가방을 도난후 찾았는데 절도죄 신고 (재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에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신원 미상이라고 하여도 고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이에 기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물건을 반환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합의를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협의를 거쳐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 받지 않아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구체적인 손해가 물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경우 적기 때문에 상대방은 합의를 볼 만한 적극적인 이유가 적을 수 있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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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5월1일로 속전속결인데 왜 유래에 없는 신속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사건 처리 예규 중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 처리 예규에 따라 사건 기록이 송부되고 전원합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중요한 사건으로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법적 판단을 통해 혼란을 막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하여 현재 상황에서 유무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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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에게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일로 보여 집니다.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위의 절차와 같이 내부 징계 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내부 회사의 절차로 징계(감봉, 해고 등)와는 별개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시하신 사실만으로는 그 내용이 형사 처벌까지(회사의 내부 징계와는 별개의 절차로 엄격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만 합니다.)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쉽지만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의 노력을 기울여 충분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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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증거보전신청후에는 향후 소송을 제기하는 조건인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 고소나 행정 심판, 소송 등의 제기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민사적으로 소송보전 신청을 통해 관련 증거에 대한 확보를 위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각 소송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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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 화해권고결정] 수령액에서 '23% 세금 공제' 주장,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께서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 보수를 %로 받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보수, 즉 대개의 경우 착수금으로 미리 받고, 성공보수로 일정한 보수의 해당하는 금액 통상 10-20%를 받는데 이는 약정에 따라 별개로 청구하여 받고, 승소 판결금은 오로지 해당 당사자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세금등을 판결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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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시조치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임시조치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②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③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입니다.
법률 /
형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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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나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19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9세에 도달하는 1월 1일을 맞이한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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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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