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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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강간죄로 수감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직장 지인 중에 강간으로 인해서, 성범죄 알림e에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출소 후에, 직장 사람들과 술한잔 했다고 하더군요.
다들 '그 사람이 여자한테 당했다'고 주장하더군요.
나도 그 사람과 카톡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성범죄 알림e에 내역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길,
[ 내가 한 것이 아니다. ]
[ 내가 수면제 먹고 자는데, 여친이 자기 위에 올라와서 삽입을 한 것이다. ]
[ 그리고 그 여친이 경찰에 신고했다. ]
[ 내가 검사와 쇼부쳐서 5년 살기로 했다 ]
형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내가 들어도 말같지도 않는 ㄱ ㅐ소리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