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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소하는 사람이 잘못한거면 고소가 가능하나요?

만약에 그사람이 잘못이 있는데 그사람들에게 고소한다 그러면 그게 고소가 기능하나요? 잘못한거 인정하고 사과문 써도.... 고소가 되나요? 사과문 까지 올리시고이러는걸 봤는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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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하는 사람이 잘못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내용을 보고 고소여부가 결정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잘못을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고 고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을 한 게 있더라도 고소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그와 별개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의 가부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허위사실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에 나아간 경우라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여 증거 불충분 등이 나왔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별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과문을 게시하거나 사과를 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