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일 떄 있었던 사건이 성인이 되어서 잡힌 경우 법에서는 피의자를 미성년자로 보나요?
미성년자일 때 있었던 사건이 이슈가 되어
성인이 되어서 잡힌 경우에는
범법 행위가 미성년자일 때이기에
피의자에 대한 나이를 미성년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성인으로 보고 적용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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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시점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은 재판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년법이 아니라 성인을 기준으로 한 일반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법령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걸 양형에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미성년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범행 당시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고 이미 소년보호처분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행당시 형사 미성년자 즉 만 14세 미만이라면 성년이 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었다면, 성인이 되어서 검거되었더라도 성인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