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일 떄 있었던 사건이 성인이 되어서 잡힌 경우 법에서는 피의자를 미성년자로 보나요?
미성년자일 때 있었던 사건이 이슈가 되어
성인이 되어서 잡힌 경우에는
범법 행위가 미성년자일 때이기에
피의자에 대한 나이를 미성년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성인으로 보고 적용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시점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은 재판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년법이 아니라 성인을 기준으로 한 일반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법령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걸 양형에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미성년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범행 당시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고 이미 소년보호처분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행당시 형사 미성년자 즉 만 14세 미만이라면 성년이 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었다면, 성인이 되어서 검거되었더라도 성인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