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문제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범죄에 있어서 가족간 금전 범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처벌 자체가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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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차용증을 제가 꼭 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 증여로 볼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 대여를 확인하는 차용증의 작성 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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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절차 폐지 이후에도 다시 재신청은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회생 계획안을 다시 보완하여 제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들이 추심 절차 등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채무자들이 회사에 연락이 통지 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급여 등이 있다면 급여 채권에 압류 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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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발생하여 비행기가 회항할경우 환자에게 비용청구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응급환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비상 회항이나 착륙으로 연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환자가 전적으로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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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가 무엇인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 부틱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차입공매도는 증권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하고, 결제일(T+2일) 전까지 매도한 증권을 빌려서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先 매도, 後 차입) 반면, 차입공매도는 매도하고자 하는 증권을 먼저 차입한 뒤, 매도하는 방식(先 차입, 後 매도)으로, 무차입공매도가 가진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우리 증시에서는 차입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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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로 돈 입금한사람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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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및 야구장 상의 탈의 공연음란죄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의 고의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란한 행위로서 상의 탈의를 한 것은 아니라면 공연음란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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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니메이션 굿즈 저작권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애니메이션의 전체가 저작물로 보호 받고 이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저작물로 사용된 점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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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를 가지고 상대방 부동산에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우편 발송 방식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청구원인 등과 증거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소제기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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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새상품에 하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품질 등을 속여 민사상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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