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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차용증을 제가 꼭 써줘야 하나요?

일단 2019년도에 채팅앱에서 알게된 사람과 개인톡으로 연락을

현재까지 하면서 대략 5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누드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기로 해서 이어오다가

다른 문제로도 돈이 필요하여 받기 시작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당시에도 지금도 재산이나 적금이나 가진 돈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상대방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계속 지급 받았구요.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연락 그만 하자고 한 상태인데

상대가 그동안 해준 것들을 다 내놓으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연락만 하고 지냈는데요.

뭐 만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나이차이가 큽니다.

뭐 제가 빌리지도 않았고 그냥 받은 입장인데도 갚을 것이

분명하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변제는 꼭 할 생각인데

5년에 걸쳐서 불어난 5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이제와서

차용증을 쓰자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여한 당시에

작성한게 아니라면 이제와서 꼭 써줄 필요는 없다고 들었어요.

이체내역만 떼도 다 남아있는 기록이라 굳이 써야 할지 싶네요.

그리고 인감이랑 위임장 까지 요구하는 입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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