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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3.11.08

이런 경우에 차용증을 제가 꼭 써줘야 하나요?

일단 2019년도에 채팅앱에서 알게된 사람과 개인톡으로 연락을

현재까지 하면서 대략 5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누드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기로 해서 이어오다가

다른 문제로도 돈이 필요하여 받기 시작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당시에도 지금도 재산이나 적금이나 가진 돈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상대방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계속 지급 받았구요.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연락 그만 하자고 한 상태인데

상대가 그동안 해준 것들을 다 내놓으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연락만 하고 지냈는데요.

뭐 만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나이차이가 큽니다.

뭐 제가 빌리지도 않았고 그냥 받은 입장인데도 갚을 것이

분명하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변제는 꼭 할 생각인데

5년에 걸쳐서 불어난 5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이제와서

차용증을 쓰자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여한 당시에

작성한게 아니라면 이제와서 꼭 써줄 필요는 없다고 들었어요.

이체내역만 떼도 다 남아있는 기록이라 굳이 써야 할지 싶네요.

그리고 인감이랑 위임장 까지 요구하는 입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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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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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 증여로 볼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 대여를 확인하는 차용증의 작성 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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