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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입자 전세금 돌려줄때 가스, 전기 요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 되는 경우로 전세금 반환할 때 전세금 반환 확인서에 위의 관리비(가스, 수도요금 등)에 관한 부분을 특약으로 "가스 및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고지서가 청구되는 경우, 그 요금은 전세권자(임차인) ####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등을 기재하여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이메일이나 카톡 교신으로 확인을 받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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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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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 고소로 사기로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에서 진행해야 할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위의 금액의 반환을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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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원산지 표기는, 외식업계의 기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재료에 대해서는 그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만 합니다. 거짓표시의 경우는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가능)거짓표시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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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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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경우 2-3일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점에서 아직 선고일에 대한 통지가 없어 선고기일을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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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보험금은 청구기간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의 주신 경우, 즉 애초에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권리가 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법률 /
민사
25.03.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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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성 글을 단톡방에 올렸을때 모욕죄가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설 등을 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인 경우라면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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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통해서 욕설을 퍼붓게 되면 어떻게 처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과 댓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설 등을 기재하더라도 모욕죄로 형법상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게시판에 질문자의 신원 등이 특정될 수 있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개된 게시판인지 살펴보아 이 것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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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검거되어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항소심 변론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항소심 일정은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공판 상태인 점에서 공판 (형사소송에서의 1심 재판을 뜻합니다.)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번호를 가지고 나의 사건 검색하기로 진행경과를 확인 후 가급적 1심 변론 종결 전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기재례 등을 참고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양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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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건 검찰 송치 결과 해석과 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처분 결과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 명령을 구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추후 법원에서 살펴보고 정식재판을 할 것인지, 검사의 의견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즉 범죄에 대한 인정은 어느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경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성명만을 아는 경우 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위 형사 사건에서 자료를 열람 신청하여 신원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사기 피해 보신 금액 과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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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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