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보이스피싱 문자인가요? 아니면 진짜 채권 문자 인가요..?
[Web발신]
【25년 8월마감 법조치 대상 (ex. 2025차전84**)】
▶해당 채권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납 및 입금 날짜를 배려했으나 위약, 악의적 연락회피 등 당사의 업무에 피해를 입힌 내용으로 당일부터 진행중이던 분납 약정 및 승인건을 모두 철회하고【구상권 권리 행사】를 실행합니다.
- 채권보전절차 실행 예정 (구분 : 민사)
- 사건번호(2025차전84**) 이미 통보 받은 대상은 당일 안으로 본안 소송 추가 절차 실행
▶채권자 : 갤 럭 시 아 머 니 트 리 (주)
▶채무자 :
▶체납번호 :
▶소장제출 대기금 : 291,178원
▶납부계좌 : 신한은행 56212520984814
▶신용카드가능
▶대표번호 : 1800-5308, 02-6958-9071(담당직통)
▶문자상담(법인) : 010-5835-4941, 010-7970-8350
▶방문실사(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 연락두절 채무자 소재 파악을 위한 KCB 신상조회, 주민등록초본 조회예정
- 권원획득 고객은 법원 집행관 대동 자택방문-폐문부재시(열쇠공 대동) 강제개문 예정
▶제3자명의대여, 깡(소액대출) 법률 위반 조사착수
- 가족,지인,타인 등 명의대여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휴대폰깡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 처벌근거 : 명의대여(1년 이하징역, 5천만원 이하벌금)
▶법조치 진행 시 불이익
1) 채무 불이행(신용불량) 명부등재
- 진행중인 대출 해지, 금융거래제한, 계좌 개설불가
- 신용카드 즉시정지
2) 근로 소득자, 사업자(개인, 법인) 매출압류
- 카드매출, 사업자 계좌 압류
- 급여, 퇴직금 압류
3) 통장압류
-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기업, 신한, 우리, 농협, 국민, 하나, 새마을금고, 우체국, 지역은행 등
4) 차량, 원동기, 유체동산, 전월세보증금, 부동산, 압류경매
제3자 명의대여 / 불법거래 확정건으로 경찰신고 및 연체건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건으로 통보합니다.
당사의 연락을 악의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출석요청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