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 하라는데 무슨뜻인가요?
저는 피고이고 오늘 첫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저한테는 아무말안하고;; 원고변호사한테만 조정하는게 어떻겠냐고 둘이서 조정날짜를 정했어요;; 저한테 조정의사가있는지 판사님이 전혀안물어봤거든요근데 조정일에는 피고인 저도가야하는건데 왜저한텐 안물어보신거죠? 현재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민사소송중이고 저는 소멸시효가 이미지나서(3주정도지남) 원고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는상황입니다;;
조정날짜는 3주후쯤에 잡혔어요 피고 원고둘다 조정 의사를물은게아니라 원고측한테만뭍는게 당황스럽네요 원고측은 변호사만왔거든요 원고가오는게좋다고 조정때는원고도오라고했어요 무슨 시그널이죠;; 혹시 기각될확률이높아서 원고변호사한테 조정해서 돈 조금이라도받아라?는뜻일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