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보증금 받기 전 임차권등기명령해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임대인과 명확한 확인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취소하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위약벌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기재하는 합의서 등을 작성 하고 취소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0
0
0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이 몰래 포인트 모으는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객이 상품 등을 구매한 뒤 리워드 형식으로 포인트를 받는 것을 잊고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 등이나 혜택 등을 직원이 적립 받아 이를 사용, 처분 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0
0
0
불법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그 대부업체가 경찰에 걸려서 구속이 됐다면 대출받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업법에 위반하여 과다한 이자는 무효이며,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경우 과도한 이자는 무효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금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는 채무는 여전히 진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2.10
0
0
지인이 술자리에서 같이 어울리는 일행 중 한명에게 술에 취해서 '너 참 색기(色氣) 있게 생겼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했다는데 실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발언 등은 성범죄 즉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성범죄 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성희롱 발언 등으로 회사 내에서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형사 고소 대상으로 보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2.10
0
0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받았지만 불량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처에 대한 물품을 공급 받았으나 하자가 있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추후 물품을 거래 하는 경우에 수량에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더 공급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특별히 상법이나 민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02.10
5.0
1명 평가
0
0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지속 반복적 수입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다소 유동적이라고 하여도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음을 충분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결정하는 판정부에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10
0
0
이혼소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이전에 협의 이혼 즉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분할 등에 이견이 있다면 재산분할 심판 등을 통해 각자 주장을 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입증을 할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상대방이 모두 청구하는 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분쟁의 여지는 적어 보이고 그대로 인용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0
0
0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설명하신 내용이라면 업무상 기밀이나 영업비밀 등이 아닌 점, 단순한 양식 등이나 참고 자료 등이라면 개인 메일로 송부한 자체가 업무상배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정확한 검토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2.10
0
0
일부 언론사의 논평이나 기사 등을 보면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만평이나 풍자한 그림을 보게되는데 이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평이나 평론 등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면, 어떤 사람은 국민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발언한 경우 속였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과 사리사욕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평이나 평론으로 그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본인의 의견으로) 자신 만을 위한 것이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은 개인의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소 불분명 할 수 있지만 사실적시와 의견의 표명과의 차이가 있고 만평, 평론 등은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2.10
0
0
촉법소년 법은 강화시킬예정이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조기에 적절히 처우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년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가 점차 복잡성을 띄고 범죄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촉법소년제도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많아 지고 있어 앞으로 더욱 더 사회적 협의를 거친 후에 법개정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2.10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