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압류후 확정판결 그런데 채무자 개인회생?!

당사는 채권자로서 제3 채무자에게 급여가압류후 1심 판결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채무자 개인회생한다고 결정문이 도착했어요. 가압류된금액이현재 있는데 가압류를 압류로바꾼후 추심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에 대해서 본안 소송 이후에 압류 등의 전이 등이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소송 등이 중지가 되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진행에 따라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를 진행하고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채권에 대해서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