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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큰 타조
사기 피해자입니다
검사공소장에는 사기로 명시되어있는데요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니 저를 포함하여 3건이 병합되어 있고요 사기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선입금 미배송)
모두 6개월 이내에 진행된건이고요
총피해금액이 1억4천 정도이고요
검사구형이 3년6개월 입니다
이건을 검사나 판사가 상습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피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위의 사실만으로는 상습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검사의 구형량을 보면 상습성도 범죄의 양형, 피해자의 수 등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