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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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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사망으로 집단살해죄로 고발당한 윤석열

재임 기간 발생한 의료대란과 관련하여 집단살해죄로 윤석열이 고발당했다고 하던데..

이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이게 만약 성립이 된다면 정말 큰 범죄행위에 해당할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해봐야 하겠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문제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물론 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고 해도 살해의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죄명에 집단 살해죄는 없고, 살인죄가 다수 적용되는 것으로 고발을 한 것으로 볼 것인데 형사 책임으로 인과관계나 고의 등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수사 결과를 신중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고소 고발된 내용이 무엇인지 관련 증거 자료가 있고 법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떠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이익집단이 반발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이나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