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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할 때 임차인정보를 잘못입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의 호수의 다른 경우가 있는 사안이라면 나중에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정정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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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판의 법적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법인인감은 중요한 회사의 서명, 직인을 뜻하여 이를 날인하는 행위는 계약 등의 행위에 있어서 그 적법성을 담보하는 뜻이 됩니다. 명판 자체는 그 회사명과 직함 등을 기재한 것이어서 적법성 자체를 담보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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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으로 인한 돈 관계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금전 대여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등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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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으로 새벽에 민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 측으로 부터 동의를 얻어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소음 신고를 하시더라도 협조에 의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촬영을 중단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다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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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좀 이상한 영상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 기타 시청 시간이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시청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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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형사보상청구라고 하여 억울하게 구금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추상적으로 시간, 억울하게 구금이 되어 있는 것을 보상하는 것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그 시간을 보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대체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법률 /
민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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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정차중이던 라이더의 바이크를 옮기다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손괴를 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라이더 업무로 얻던 수익 상당의 휴업손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 측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일백만원 상당의 범위에서 의견이 좁혀진 만큼 절충안으로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다소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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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법적으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 차용증, 기타 문자 내역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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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로 범죄의 피공탁자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공탁을 통해 선처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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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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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임대인 변동 시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꼭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분을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이전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기 체결한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에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분 변동으로 신규 임차인이 물론 실질적으로 다른 가족 분이 되지만 그 임대차 계약 본질 자체가 변동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중간에 다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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