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하면 상대방은 언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상대방이 즉시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법원이 그 신청서나 취소결정문을 송달하거나, 집행해제를 위해 등기 말소·은행 통지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알게 됩니다. 법원 송달 또는 말소·해제 절차 중 어느 경로로든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점은 현재 제출한 문서가 가압류취소신청인지, 가압류신청 취하인지, 그리고 목적물이 부동산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번호 기준으로 법원 접수내역과 송달내역을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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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를 넣어서 보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사안은 본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통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라기보다 사업자 간 공사대금·용역대금 미지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연 20% 지연이자를 그대로 전제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커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사업자 간 금전채무는 상행위로 보일 경우 상법 제54조의 연 6%, 그 외에는 민법상 연 5% 법정이율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디자인회사 중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실제 계약 상대방, 발주 주체, 지급 약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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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에 쓰레기 담고 남의집에.버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량제봉투에 담았더라도 자기 집이 아닌 타인의 주택·건물 앞 배출장소에 임의로 버리는 행위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한 지정 장소·배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보통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배출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처벌은 경찰서보다 관할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청 민원창구나 생활불편 신고채널에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형사처벌보다는 관할 구청 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 등에 사진, CCTV, 배출 일시와 장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부 지자체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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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칼날에 미흡한 포장으로 발바닥 근육 파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 사안은 이사업자가 위험한 물건인 믹서기 칼날을 별도 포장이나 경고 없이 비닐봉투에 넣어 두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운송·이사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결국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기사 측의 포장상 과실, 그 칼날을 밟아 상해가 발생한 경위, 상해와 손해액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사진, 당시 짐 상태, 대화내역, 진단서, 수술기록, 휴업손해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책임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손해액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비 영수증, 소득자료, 결근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법원이 일부 손해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의 다툼에 따라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확보된 증거만으로 과실과 손해를 어느 정도까지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본 뒤, 실익여부(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합의 시도와 소액심판 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운송·이사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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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포함 5인 회사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은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지만,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상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대표이사를 제외한 실근로자 4명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전혀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해고무효확인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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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 헬스장에서 환불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헬스장 이용계약과 PT 계약은 통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 보아,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매니저가 단순히 “환불은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환불액은 보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미 이용한 기간·횟수 상당액과 총금액의 10% 범위 위약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 하는 범위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 및 피해구제, 관할 지자체 체육시설 담당부서 민원, 필요시 소액사건 소송으로 환불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미 이용한 기간·횟수 상당액과 총금액의 10% 범위 위약금을 공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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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에 따른 해외국가 예시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독립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구조이고, 의원내각제는 정부가 의회 다수파에 의해 성립하고 그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당 또는 다수연합이 정부를 구성하고, 그 지도자가 총리(또는 수상)가 되어 내각을 이끄는 제도로서, 내각은 의회의 신임을 유지해야 존속할 수 있습니다.의원내각제를 취하는 대표적 국가는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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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헬멧 사이즈 표기 오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게시글 제목, 직거래 당시의 확인 발언, 거래 후 게시글 수정 정황 등을 보면 민사상 환불청구 사유로는 볼 여지는 있으나,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헬멧의 실제 사이즈가 M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L이라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 착오나 설명 오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이 민사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헬멧은 M이지만 내피는 L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그 주장이 합리적인지와 별개로 고의 부정 논리로 활용될 수 있어 형사 고소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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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전남편의 자로 추정되므로, 아직 아이가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되기 전이라면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 등 사정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3항, 제854조의2). 해당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청구서를 내고, 이혼사실을 확인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전남편·아이 관련 가족관계증명 자료,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시기 자료, 가능하면 유전자검사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며, 허가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를 첨부해 출생신고 및 이후 생부의 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청구서를 내고, 이혼사실을 확인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전남편·아이 관련 가족관계증명 자료,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시기 자료, 가능하면 유전자검사 자료전남편이 전혀 모르게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친생추정을 깨는 절차는 전남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 법원 절차상 송달·의견청취 또는 최소한 절차 진행 사실이 통지될 가능성이 높아, 전남편분이 알지 못한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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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기 전 도둑 시공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 전 세대에 관리주체나 시공사, 시행사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가 줄눈 등 공사를 하는 이른바 “도둑 시공”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 방식에 따라 형법상 건조물침입·주거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보호법익을 “사실상 평온”으로 보아 무단출입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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