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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문 집행권원사용시 집행문 어떻게발부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집행문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증명원과 함께 추가집행을 위한 재도부여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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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시일이 상당히 지나고 탈퇴까지 한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이 상당히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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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에 경우 민사소송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상대방의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것과 같이 답변서 역시 송달되고 조정의 성립(합의)이 있는 경우 조정조서로 결정되어 분쟁이 해결되는 점에서 상대방과 제출서면이 공유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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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금액의 정도를 고려하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는 실익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 각 5만원의 차감 이후에 돌려 받으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 비교하여 소 제기 여부 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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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화관을 구경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적 다툼이 있거나 타인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으나, 문이 열려 있고 별다른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 침입 등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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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계약과 권리금계약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괄양수도 계약이 권리금 계약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영업 자체를 양도인으로 부터 양수인이 그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약정만을 하는 권리금계약과는 성질과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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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에 기록이 명확치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정을 환자가 요청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치료 전후 환자의 말이 바뀌었을 때 진료기록을 수정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꼭 있어야 하며, 임의로 추가 기재 등을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입니다.
법률 /
민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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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객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성적 모욕, 성적 흥분감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이를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아쉽겠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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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제작 및 유통시킨 가해자가 미성년자일경우 법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미성년자라면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 보다는 보호 처분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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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남자친구가 저를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위임장을 받기전에 개인적처분한 것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절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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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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