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은 다말소가 되었는데 체납이 있는경우 제 보증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게 맞나요?
임대인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은 다말소가 되었는데 체납이 있는경우 제 보증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게 맞나요? 보증금 1억의 월세 125만원계약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은 없더라구요 근데 체납이 있는경우 제가 1순위여도 체납이 먼저 순위가 무조건 된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 매매가는 약5억이라고 만일 체납이 5억이 넘어가면 제 보증금은 못돌려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세, 조세 채권의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 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보증금액 보다 많은 체납금이 있는 매물의 경우 거래를 지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즉 보증금의 반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세금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성립한 일자의 선후에 따라 우선수위가 결정되며, 다만 당해세 즉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과세된 세금은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에 우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미납 국세가 선순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고 현행법에서는 개정을 통해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미납 국세가 있더라도, 당해 부동산세가 아닌 한 우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