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은 다말소가 되었는데 체납이 있는경우 제 보증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게 맞나요?
임대인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은 다말소가 되었는데 체납이 있는경우 제 보증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게 맞나요? 보증금 1억의 월세 125만원계약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은 없더라구요 근데 체납이 있는경우 제가 1순위여도 체납이 먼저 순위가 무조건 된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 매매가는 약5억이라고 만일 체납이 5억이 넘어가면 제 보증금은 못돌려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