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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따뜻한마음을가진범고래
한참따뜻한마음을가진범고래

구공판결정후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디로 접수하는지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공판결정되였다는 메시지를받았읍니다.

사기사건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그중 한 사건인듯 합니다.

올 1월에 인스타에그램에서 아주유명한 ㅂㄷㄹ아저씨로 명성이있은

ㅇㅇㅇ 의 메시지를 받고부터 불행은 시작되였읍니다.

폭등주를 알려준다고하면서..

며칠관망후 그들이 정해주는 계좌로

거액3억 5천정도를. 7번에 걸처

각 각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고.

그들이 말하는 수익은 약 23억쯤 되였는데 단 1원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현재 각각의 사건들이 검찰청등에서 수사중에 있는데.

문의 1)여러개의 계좌입금중

구공판되였다는 사건에 전체금액

3억5천을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하여도 되는것인지요?

2)구공판결정후 어디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하는지요?

이러한 사건이 처음인지라 변호사를 이용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할뿐입니다.

제가 혼자 원금이라도 받을수있는 조치가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확인하여 피해금액으로 명시적 피해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인용가능성 측면에서는 높습니다.

    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를 했다면 부산지방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보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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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3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3억 5천만원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배상명령신청서는 해당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민원실로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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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피해액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공소장을 확인하고 피해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고 배상명령 신청서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의자 인적 사항이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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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의 민원실에 제출해야 됩니다.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때 가해자 재판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 합니다. 사기 피해 원금을 (3억5천) 증빙과 함께 (입금증빙 등)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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