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환자 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공단의 심사를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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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 제출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증(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 사본 1부 3.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사본 각 1부 4. 재직증명서 1부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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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행위도 신뢰보호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의 신뢰보호 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을 살펴 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와 같이 위법한 행정행위까지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보호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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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나 존속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통설 및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정법적인 근거로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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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일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전세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2년씩 연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해당 10월 23일 그 만료일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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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곽 펜스에 현수막 설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현수막의 게시를 아파트 동내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의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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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성 약 비급여 결정 처분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한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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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과 환불 규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제품의 하자인 경우로서 이에 따른 반환, 교환 규정을 확인하시고 관련 업체의 소비자 센터를 통해 적절한 교환이나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어 보이고 상대방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한국 소비자 원의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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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전통주를 유통하고싶은데 관련 법률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삭제, 2016. 7. 29.>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 5. 14. 개정) 5.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2021. 5. 14. 개정)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 <삭제, 2016. 7. 29.> 3.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 7. 1. 개정) 4. 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021. 5. 14. 개정)위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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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밀분교 조례가 처분이 될수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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